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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토양환경평가, 선의의 피해 예방”

2026-01-21
조회수 334

기사 출처: 매경닷컴 / 기사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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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연구원 제공]

 

부동산 거래 등을 앞두고서 부지의 토양환경 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통해 오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금전적 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토양환경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토양환경평가의 의의, 작업 현황 등을 짚었다.


아래는 백영만 연구원 원장과의 일문일답.


▲토양환경평가는 무엇이고, 목적은.


토양환경평가는 부지를 사고 팔거나 임대·임차할 때 과거 부지이력에 의해 토양오염이나 매립폐기물 발견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재화적, 사회적,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제도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이나 택지조성 공사, 복합개발 부지의 경우 굴착행위가 필수적이다 보니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이 발견되곤 한다.


▲토양환경평가가 활용되는 곳은.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공장, 그리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있는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다. 다만 오염의 책임 문제로 인한 소송, 분쟁 발생 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라는 오염기준 여부를 확인한 결과물이 있어야 법적 근거로 채택될 수 있다.


▲토양환경평가 수행 작업은.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수행된다. 보통 기초조사 및 개황조사를 통해 현재 상태의 토양오염 여부를 진단한 후 지자체에 신고해 토양정밀조사, 토양정화 및 정화검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 중 기초조사는 자료조사와 현장방문조사, 청취조사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을 판단하는 조사다. 오염의 개연성이 있다면 개황조사를 통해 부지의 개략적인 오염현황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후 오염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신고,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아 정확한 오염범위를 산출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이행한 뒤 정화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끝으로 연구원의 업무를 설명한다면.


저희 연구원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환경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토양오염조사기관, 대기자가측정, 수질자가측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잔류성오염물질분석전문기관,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등 다양한 환경 매체의 시험분석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건설현장의 토양, 수질, 폐기물, 다이옥신 등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공인기관이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환경부 소관 연구기관으로서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검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화검증, 토양위해성평가 등 토양 분야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수질 측정 및 분석(하·폐수 포함),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배출량 산정 포함), 사업장폐기물 시험·분석(함량·용출·유해성평가) 등 환경 전 분야의 시험·분석·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다이옥신 측정·분석,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분석,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환경컨설팅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환경관리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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