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자료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
*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 2022.7.25.)
◇ 제․개정 이유
❍ 다이옥신 분석법 신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1.21. 개정, ’22.7.22. 시행)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분석법 신설 필요
◇ 주요내용
구분
번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ES 07555.1
다이옥신-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분해능 질량분석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220725개정).zip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Copyright ⓒ 2022 환경보건기술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T. 02-6210-1400 / F.02-6210-1488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 2022.7.25.)
◇ 제․개정 이유
❍ 다이옥신 분석법 신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1.21. 개정, ’22.7.22. 시행)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분석법 신설 필요
◇ 주요내용
구분
번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ES 07555.1
다이옥신-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분해능 질량분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