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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

2022-09-08
조회수 5130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 7. 2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 2022. 7. 25., 일부개정]


*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 2022.7.25.)

 

◇ 제․개정 이유

❍ 다이옥신 분석법 신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1.21. 개정, ’22.7.22. 시행)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분석법 신설 필요

 

◇ 주요내용

구분

번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ES 07555.1

다이옥신-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분해능 질량분석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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