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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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검사 사유가 있을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토양오염도검사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검사 과정
법적 근거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오염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검사항목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동일한 부지내 2만리터 이상)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오염 검사주기
정기검사
구분 | 검사주기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 완공검사일(유해화학물질 업체의 경우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검사 후 5년 · 10년 · 15년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15년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 매년 1회 |
수시검사
구분 | 검사주기 |
시설사용종료 또는 폐쇄, 운영자 변경, 시설교체 등 | 변경 3개월 전부터 폐쇄 · 변경일까지의 기간 내 1회 |
토양오염물질 및 검사수수료
검사 항목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케, 불소, 유기인, PCBs,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이상 23개 항목)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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