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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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수질측정대행 및 분석


『물환경보전법 제 1조』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되는 배출수의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 업무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하천수ㆍ호소수의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분석대상시료

공장 폐수 및 배출수, 방류수, 하천수, 호소수, 지표수, 지하수, 오수, 우수, 비점오염원, 매립장 침출수 등

폐수 배출 시설

구분
항목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배출수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항목

구분
항목

수질오염물질
(59항목)

구리와 그 화합물 

외 58항목

특정수질오염물질
(32항목)

구리와 그 화합물 

외 31항목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

1. 구리와 그 화합물
21. 질소화합물
41. 생태독성물질
2. 납과 그 화합물
22. 철과 그 화합물
42. 1,4-다이옥산
3. 니켈과 그 화합물
23. 카드뮴과 그 화합물
4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 총 대장균군
24. 크롬과 그 화합물
44. 염화비닐
5. 망간과 그 화합물
25. 불소화합물
45. 아크릴로니트릴
6. 바륨화합물
26. 페놀류
46. 브로모포름
7. 부유물질
27. 페놀
47. 퍼클로레이트
8. 비소와 그 화합물
28. 펜타클로로페놀
48. 아크릴아미드
9. 산과 알칼리류
29. 황과 그 화합물
49. 나프탈렌
10. 색소
30. 유기인 화합물
50. 폼알데하이드
11. 세제류
31. 6가크롬 화합물
51.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2. 셀레늄과 그 화합물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2. 톨루엔
13. 수은과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53. 자일렌
14. 시안화합물
3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54. 스티렌
15. 아연과 그 화합물
35. 벤젠
55.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16. 염소화합물
36. 사염화탄소
56. 안티몬
17. 유기물질
37. 디클로로메탄
57. 과불화옥탄산(PFOA)
18. 유류(동·식물성을 포함)
38. 1, 1-디클로로에틸렌
58.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19. 인화합물
39. 1, 2-디클로로에탄
59.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20. 주석과 그 화합물
40. 클로로포름

◉ 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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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항목)

1. 구리와 그 화합물
12. 셀레늄과 그 화합물
23. 브로모포름
2. 납과 그 화합물
13. 벤젠
24. 아크릴아미드
3. 비소와 그 화합물
14. 사염화탄소
25. 나프탈렌
4. 수은과 그 화합물
15. 디클로로메탄
26. 폼알데하이드
5. 시안화합물
16. 1, 1-디클로로에틸렌
27. 에피클로로하이드린
6. 유기인 화합물
17. 1, 2-디클로로에탄
28. 페놀
7. 6가크롬 화합물
18. 클로로포름
29. 펜타클로로페놀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19. 1,4-다이옥산
30. 스티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31.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10. 트리클로로에틸렌
21. 염화비닐
32. 안티몬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22. 아크릴로니트릴

◉ 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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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호소수

측정항목

구분
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20항목)

카드뮴(Cd) 

외 19항목

생활환경 기준

(하천수)

수소이온농도(pH) 

외 7항목

생활환경 기준

(호소수)

수소이온농도(pH) 

외 8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하천수 및 호소수 측정항목)

1. 카드뮴(Cd)
8. 6가 크롬(Cr6+)
15. 클로로포름
2. 비소(As)
9.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16.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3. 시안(CN)
10. 사염화탄소
17. 안티몬
4. 수은(Hg)
11. 1,2-디클로로에탄
18. 1,4-다이옥세인
5. 유기인
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9. 포름알데히드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3. 디클로로메탄
20. 헥사클로로벤젠
7. 납(Pb)
14. 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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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하천수 및 호소수 측정항목)

하천수 항목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
4. 용존산소
5. 총인
6. 총대장균군
7. 총분원성 대장균
8.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호소수 항목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
4. 용존산소
5. 총인
6. 총대장균군
7. 총분원성 대장균군
8. 총질소
9. 클로로필-a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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