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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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측정대행


우수한 기술인력과 첨단분석장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Service를 제공합니다.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횟수
측정 항목
관제센터
미전송
관제센터 전송 (자동측정기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측정
방지시설 
전・후단동시측정
제1종 배출구
80톤 이상
주 1회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비산먼지는 제외)

제2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10톤 이상 20톤 미만

2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2톤 미만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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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측정항목

구분
항목
관련법령
대기
오염물질

입자상 물질 외 

64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관련

특정대기오염물질

카드뮴 외 

35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제 4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Copyright ⓒ 2022 환경보건기술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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