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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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질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질 현황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분류


재개발·
재건축현장



주거시설



교통혼잡
지역



대기가스
배출시설 등


측정방법 및 허용기준

항목
국가기준
측정방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24시간 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24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24시간 평균치

100㎍/㎥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25㎍/㎥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24시간 평균치

50㎍/㎥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1시간 평균치

0.01ppm이하


(Pb)

연간평균치


0.5㎍/㎥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Benzene)

연간평균치

5㎍/㎥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 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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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
(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미세먼지
(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미세먼지
(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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