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 및 군사시설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와 기업 M&A, 명의변경, 부동산 매매, 금융여신 대출심사, 대규모 택지개발 시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 임차인, 시행사, 시공사 등은 사전에 토양의 오염여부를 평가하여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정화책임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


⦿ 토양환경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2.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조사 대상 시설
      •  양수,양도,합병 및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소유, 점유 및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   국제 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 경매 및 파산법에 의한 환가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   기업간 인수합병(M&A) 또는 합병
       •   비위생 매립지역 부지 재활용을 위한 이전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조사
       •   군부대 및 철도기지 등 공공국가 시설 이전
       •   기타 담보, 보험료 산정, 토지가치, 신용평가, 대출심사 등에 따른 해당 소유부지 평가 등  

업무흐름도

1단계 토양환경평가(기초조사) : 자료조사, 현지방문조사, 청취조사

2단계 토양환경평가(개황조사) :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파악

3단계 토양환경평가(정밀조사) : 오염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

평가단계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 평가, 오염 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

◉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1.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현황
       •   과거 및 현재 설치 여부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수행여부 및 성적서
       •   과거 개황조사, 정밀조사 수행여부 및 보고서 등
2. 대상 부지 
일반현황
       •   과거부지 이용 이력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   지하 장애물 설치 이력 등

3. 대상부지

환경관리 현황

       •   폐기물 보관소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   사용 원료 중 유독물, 유해물질 여부
       •   폐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등

4. 주변부지에 

의한 오염 개연성

       •   반경 0.5km 이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존재여부
       •   인접부지와의 지면 고도차이
       •   주변지형, 주변부지의 사고 및 민원발생이력 등

개황조사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 평가면적,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등을 결정하여 분석

◉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조사면적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최소 지점 수

면적≤500m²

최소 채취지점수 5개 이상 500m² 당 1개 이상

5

500m²<면적≤1,000m²
6

1,000m²<면적≤2,000m²

1,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1,000m² 당 1개 이상 추가

7

2,000m²<면적≤3,000m²

8

3,000m²<면적≤4,000

9

정밀조사

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하여 토양오염도 최종 평가(필요한 경우 대상부지 내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분석)

◉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조사면적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최소 지점 수

면적≤1,000m²

100m² 당 1개 이상

10
1,000m²<면적≤1,500m²
1,000m² 를 초과할 때부터는 

500m² 당 1개 이상 추가

11

1,500m²<면적≤2,000m²

12

2,000m²<면적≤2,500m²

13

2,500m²<면적≤3,000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Copyright ⓒ 2022 환경보건기술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02-6210-1488


Copyright ⓒ 2022 환경보건기술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