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뢰절차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인력이 책임감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컨설팅 내용

NO.
내용

1

  

  통합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필요 시 사전협의)

  • 입지 현황 및 배출시설 등 사업장 정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 배출영향분석결과 및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전협의결과 반영 내용
  • 최적가용기법 적용현황(기준서 참고)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제적으로 우수한 기법
3
  
  기타
  • 변경허가(신고), 가동개시 신고, 허가재검토

방류수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

구분
항목

수질오염물질
(7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외 6항목

통합허가절차


1. 통합관리 계획서 작성



  • 사  업  장 : 시범사업장 입지현황등을 포함한 신청서 작성 제출
  • 허가기관 : 사업장 설치 입지조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검토
  • 허가기관 : 허가배출 기준 등 검토

 


2. 통합허가 신청



  • 사  업  장 : 통합허가 신청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서 검토



  • 허가기관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및 허가배출기준 설정방안 검토
  • 허가기관 : 사업장별 배출영향분석 및 최적가용기술(BAT) 적용 현황 분석 등



4. 허가결정 및 
허가서발행



  • 허가기관 : 사업장별 허가사항(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사유 등) 결정



5. 가동개시 신고 및 현장확인 
오염도 측정



  • 사  업  장 : 가동개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허가기관 :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검토
  • 허가기관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등 현장확인
  • 허가기관 : 사업장 오염도 검사 항목 및 측정지점 확인
  • 허가기관 : 오염도 측정 의뢰(시험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검토



6. 사후관리



  • 사  업  장 : 연간보고 작성 및 검토(허가기관)
  • 허가기관 :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 확인(오염물질 측정분석)
  • 허가기관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기준, 오염물질 측정・조사기준 확인


구분
내용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사업장 : 사업장 내 설계자료를 토대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2. 사전협의 신청 및 검토 결과 통지


  • 사업장 : 작성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전협의 신청(대 상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장~5장) 
  • 허가기관(환경부), 검토기관(환경전문심사원, 국립환경과학원) : 사전협의 신청된 내용에 대한 서류 및 기술검토
  • 허가기관(환경부) : 사전협의 결과 통지

  3. 통합허가 신청 및 검토 결과 통지

      (허가 승인)


  • 사업장 : 사전협의 결과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6장,7장을 포함하여 통합허가 신청
  • 허가기관(환경부), 검토기관(환경전문심사원) : 통합허가 신청된 내용에 대한 서류검토, 기술검토 및 현장 확인 
  • 허가기관(환경부) : 허가결정 통지(허가승인 or 보완 or 반려)

  4. 가동개시 신고 및 현장 확인, 오염도 측정


  • 사업장 :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지방유역환경청 :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오염도 검사
  • 지방유역환경청 : 가동개시 신고 수리

  5. 사후관리


  • 사업장 : 기록보존 의무사항 이행,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허가조 건 이행,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                 확인(오염물질 측정),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사항 이행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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