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 및 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및 평가를 위한 기술적 부분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관련 기업 정보 제공을 합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란?
정의
평가유형
| 1. 매체접촉형 재활용 재활용대상 부지 기준 12만톤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 (예 : 복토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 |
|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지 않는 재활용 유형이며 “새로운 물질 또는 새로운 용도 및 방법의 재활용인 경우 (예 : 폐패각을 이용한 장식품 제조, 폐도자기를 이용한 벽돌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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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평가대상 (가)
| 평가대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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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해당사안 없음 | 평가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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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평가대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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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
해당사안 없음 |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평가대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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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들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평가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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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흐름도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
서류검토 | 서류검토 | ||
현장평가 (부지특이성 등) | 현장평가 (시료, 재활용공정) | ||
환경성평가
| 환경성평가
| ||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작성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서류검토 | 서류검토 |
현장평가 (부지특이성 등) | 현장평가 (시료, 재활용공정) |
환경성평가 ➀ 폐기물 유해특성 ➁ 평가기준 조사・분석 ➂ 유출 시험 ➃ 모델링평가, 현장적용성 시험 | 환경성평가 ➀ 폐기물 유해특성 ➁ 평가기준 조사・분석 |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작성 |
구분 | 내용 |
1. 평가 의뢰 (사업자 ⇢ 평가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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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서 송부 (평가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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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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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결과 통보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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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신청 (사업자 ⇢ 주무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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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활용 허가 (주무관청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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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절차
단계 | 구분 | |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 매체접촉형 재활용 |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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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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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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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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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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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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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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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6210-1474 / 재활용환경성평가팀(직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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