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준설토 검사





해양준설토 검사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검사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검사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검사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준설토사를 매립하고자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준설토사의 오염도를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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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관련 법령

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제13조(매립•고립의 방법 등) 

②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매립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5호)

제3조(오염도검사) 

① 준설토사를매립하려는 자는 준설토사의오염도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물질 및 검사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23개항목)

검사 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케, 불소, 유기인, PCBs,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이상 23개 항목)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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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210-1400 / F. 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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