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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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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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환경 매체별 분산・중복된 허가・신고를 하나로 통합 간소화하고 최적가용기법(BAT)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물 배출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통합허가 관련 사업자 이행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허가 신청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가동개시 신고서, 연간보고서 작성 등)


대상 및 적용시기

1.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 ․ 2종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2.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시행
업종(19)
대상업종(분류코드)
2017

3

전기업(351), 증기 ·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폐기물처리업(382)

2018
3

유기화학(201, 203), 1차 철강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

2019
4

무기화학(201), 석유정제제품제조업(192),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4)

2020
3

펄프 · 종이 · 판지제조업(171),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179), 전자부품제조업(262)

2021
6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 자동차부품제조업(303), 알콜음료제조업(111), 반도체제제조업(261), 도축, 육류가공 · 저장처리업(101), 섬유제품 염색 ·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134)

통합허가절차

구분
내용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사업장 : 사업장 내 설계자료를 토대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2. 사전협의 신청 및 검토 결과 통지


  • 사업장 : 작성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전협의 신청(대 상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장~5장) 
  • 허가기관(환경부), 검토기관(환경전문심사원, 국립환경과학원) : 사전협의 신청된 내용에 대한 서류 및 기술검토
  • 허가기관(환경부) : 사전협의 결과 통지

  3. 통합허가 신청 및 검토 결과 통지

      (허가 승인)


  • 사업장 : 사전협의 결과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6장,7장을 포함하여 통합허가 신청
  • 허가기관(환경부), 검토기관(환경전문심사원) : 통합허가 신청된 내용에 대한 서류검토, 기술검토 및 현장 확인 
  • 허가기관(환경부) : 허가결정 통지(허가승인 or 보완 or 반려)

  4. 가동개시 신고 및 현장 확인, 오염도 측정


  • 사업장 :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지방유역환경청 :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오염도 검사
  • 지방유역환경청 : 가동개시 신고 수리

  5. 사후관리


  • 사업장 : 기록보존 의무사항 이행,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허가조건 이행,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                   확인(오염물질 측정),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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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컨설팅 내용

구분
내용

  1. 기존 허가,신고사항 검토 및 사업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전 기존 허가,신고사항 검토 및 사업장의 자료 검토 를 통해 통합허가 시 이슈사항 사전검토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1장~7장)

  3. 사전협의 및 통합허가 신청, 협의 지원


  • 사전협의 및 통합허가 신청 후 허가기관과의 협의 대응 지원

  4. 통합허가 승인


  • 허가 승인 후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이행사항 안내

  5. 사후관리


  • 변경허가(신고), 가동개시 신고, 기록보존 의무사항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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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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