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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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조사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배출량을 측정/분석하고 대기확산 모델링 및 대기질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한 배출원 자료를 조사합니다.
배출원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17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배출원 규모에
따른 단계별 조사
매년 조사 |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대기오여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매 4년마다 조사 |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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