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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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조사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배출량을 측정/분석하고 대기확산 모델링 및 대기질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한 배출원 자료를 조사합니다.


배출원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17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배출원 규모에

따른 단계별 조사

매년 조사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여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매 4년마다 조사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Copyright ⓒ 2022 환경보건기술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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