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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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


토양정밀조사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농도, 오염범위, 지하수 오염과의 상관성, 부지 내 토양 및 지하수 특성 등을 정확히 평가한 후 부지 내 적용 가능한 정화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토양정밀조사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8조의3, 제9조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5호)

조사 대상 시설

광산/제련소 활동 관련지역, 사격장,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 산업 지역, 오염사고 지역, 기타지역 등

조사 절차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의 순서에 따라 3단계로 실시한다. 다만,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토양오염물질 운반차량 전복, 지상저장시설의 파손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개황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상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조사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 자료조사 :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환경관련 서류 등 검토
  • 청취조사 : 대상부지 소유자,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또는 주변지역 거주자등과의 접촉을                     통해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
  • 현장조사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부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개황조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 
  • 개략적인 오염현황 파악(상세조사 대상범위 확인)
  • 보고서 작성 및 상세조사 계획 수립
상세조사

   

   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상세조사를 실시

  •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 
  • 지하수 수질시료채취 및 분석(암반층까지 굴착하여도 지하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사 생략 가능)
  • 하천수 및 수로내 퇴적물조사(필요 시)
  • 수리지질학적 특성 조사(필요 시)
  • 오염분포도(모델링) 작성
  • 오염범위 및 오염량(정화대상범위) 산출
  • 현장 내 적용 가능한 정화방법 제안
  • 최종 보고서 작성

◉ 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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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 측정망, 실태조사 지점 : 우려기준 초과항목+pH
・ 기타지점 : 우려기준 초과 또는 우려항목+pH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Copyright ⓒ 2022 환경보건기술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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