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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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
토양정밀조사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농도, 오염범위, 지하수 오염과의 상관성, 부지 내 토양 및 지하수 특성 등을 정확히 평가한 후 부지 내 적용 가능한 정화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토양정밀조사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8조의3, 제9조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5호) |
조사 대상 시설 | 광산/제련소 활동 관련지역, 사격장,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 산업 지역, 오염사고 지역, 기타지역 등 |
조사 절차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의 순서에 따라 3단계로 실시한다. 다만,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토양오염물질 운반차량 전복, 지상저장시설의 파손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개황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상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조사 |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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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조사 |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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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사 |
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상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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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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