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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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검증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양오염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양정화검증은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3 2.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46호) |
검증 항목 | 오염도분석(과정 및 완료검증), 환경관리(폐기물, 폐수, 폐가스, 소음과 진동), 굴착작업의 적정성 여부 검증, 정화토양의 처분, 되메움 토양의 적정성 확인 등 |
검증 절차
업무흐름도
세부검증방법
오염도 분석 | 과정검증 | 최초 오염도 및 정화목표와 비교하여 오염원의 저감상태 및 정화목표 이내로의 적정 정화여부 확인 |
완료검증 | 정화목표 이내로의 적정 정화여부 확인 |
환경관리 |
폐가스, 폐수, 폐기물 및 소음·진동 등의 적정 환경관리 진행 여부 확인 |
기타 |
굴착작업 적정 진행 여부 정화토양의 적정 관리여부 굴착작업된 부지의 되메움 토양확인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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