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 및 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및 평가를 위한 기술적 부분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관련 기업 정보 제공을 합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란?

정의

폐기물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예방·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평가유형

1. 매체접촉형 재활용
  재활용대상 부지 기준 12만톤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 
(예 : 복토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지 않는 재활용 유형이며 “새로운 물질 또는 새로운 용도 및 방법의 재활용인 경우 (예 : 폐패각을 이용한 장식품 제조, 폐도자기를 이용한 벽돌제조 등)

적용대상
  • 폐기물이 토양 및 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평가대상 (가)

  • 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모든 평가 적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해당사안 없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평가대상 (나)

  • 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모든 평가 적용
  • 산지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나)에 해당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들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평가대상 (다)

  • 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일부 평가만 적용
  • 폐기물 유해특성평가부터 유출시험까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 흐름도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서류검토

서류검토
현장평가
(부지특이성 등)
현장평가
(시료, 재활용공정)
환경성평가
  ➀ 폐기물 유해특성

  ➁ 평가기준 조사・분석

  ➂ 유출 시험

  ➃ 모델링평가, 

      현장적용성 시험

환경성평가
  ➀ 폐기물 유해특성

  ➁ 평가기준 조사・분석




평가서 작성평가서 작성
구분
내용

  1. 평가 의뢰

      (사업자 ⇢ 평가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사업자(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

  2. 평가서 송부

      (평가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사업자)


  •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한 후 사업바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제출

  3. 승인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는 승인신청서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승인기관에 재활용 승인을 신청

  4. 승인결과 통보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


  • 승인기관은 승인심사 후 재활용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

  5. 허가신청

      (사업자 ⇢ 주무관청)


  • 사업자는 해당 관할 주무관청에 재활용 허가를 신청

  6. 재활용 허가

      (주무관청 ⇢ 사업자)


  • 주무관청은 검토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 허가 여부를 사업자에 통보

◉ 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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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절차

단계
구분
비매체접촉형 재활용매체접촉형 재활용

사전검토


  • 사업장 : 사업장 내 설계자료를 토대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서류요건 검토 및 보완
접수


  • 기본수수료 안내
서류검토

  • 재활용 세부 계획 등 적합성 검토
  • 추가자료 요청
현장조사

  •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시료채취
환경성 평가

  • 폐기물 유해특성 분석
  • 평가기준 마련 및 시험 분석
  • 평가 결과 검토

  • 폐기물 유해특성 분석
  • 평가기준 마련 및 시험 분석
  • 상향류 투수방식 유출 시험
  • 모델링 평가 및 현장적용성 시험
  • 평가 결과 검토
평가서 작성

  •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 가산수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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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환경유해성 분석자료(폐기물, 재활용공정, 재활용제품)
  • 재활용제품의 생산시설 등 재활용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
  • 재활용 부지에 관한 지형・지질 등 현황자료(매체접촉형 재활용에 한함)
  • 사후관리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에 한함)
  • 재활용 제품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전체 사업자목록 및 사업자별 현황 자료(공동신청에 한함)
  •  밖에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문의처

02-6210-1473~4 / 재활용환경성평가팀(직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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