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 및 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및 평가를 위한 기술적 부분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관련 기업 정보 제공을 합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란?
정의
평가유형
1. 매체접촉형 재활용 재활용대상 부지 기준 12만톤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 (예 : 복토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 |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지 않는 재활용 유형이며 “새로운 물질 또는 새로운 용도 및 방법의 재활용인 경우 (예 : 폐패각을 이용한 장식품 제조, 폐도자기를 이용한 벽돌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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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평가대상 (가)
| 평가대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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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해당사안 없음 | 평가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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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평가대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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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
해당사안 없음 |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평가대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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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들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평가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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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흐름도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
서류검토 | 서류검토 | ||
현장평가 (부지특이성 등) | 현장평가 (시료, 재활용공정) | ||
환경성평가
| 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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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 | 평가서 작성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서류검토 | 서류검토 |
현장평가 (부지특이성 등) | 현장평가 (시료, 재활용공정) |
환경성평가 ➀ 폐기물 유해특성 ➁ 평가기준 조사・분석 ➂ 유출 시험 ➃ 모델링평가, 현장적용성 시험 | 환경성평가 ➀ 폐기물 유해특성 ➁ 평가기준 조사・분석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작성 |
구분 | 내용 |
1. 평가 의뢰 (사업자 ⇢ 평가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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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서 송부 (평가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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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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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결과 통보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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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신청 (사업자 ⇢ 주무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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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활용 허가 (주무관청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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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절차
단계 | 구분 |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 매체접촉형 재활용 |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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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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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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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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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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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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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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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6210-1473~4 / 재활용환경성평가팀(직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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