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







  폐기물분석





폐기물분석





폐기물분석

폐기물 일반분석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어지는 지정폐기물 내 유해물질항목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법령

폐기물 관리법,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일반항목 (11항목)

분석항목
기준
대상폐기물

  3.0 mg/L 미만

분진
소각재
(7항목)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폐촉매

도자기조각

고형화물

(8항목)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11항목)


구리
3.0 mg/L 미만
비소
1.5 mg/L 미만
수은
0.005 mg/L 미만
카드뮴
0.3 mg/L 미만
6가크롬
1.5 mg/L 미만
시안
1.0 mg/L 미만
기름성분
5 % 미만
폐유 (1항목)
유기인
1.0 mg/L 미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미만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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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 (17항목)

분석항목
기준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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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210-1400 / F. 02-621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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