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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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
폐기물 일반분석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어지는 지정폐기물 내 유해물질항목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일반항목 (11항목)
분석항목 | 기준 | 대상폐기물 | ||
납 | 3.0 mg/L 미만 | 분진 소각재 (7항목) |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폐촉매 도자기조각 고형화물 (8항목)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11항목) |
구리 | 3.0 mg/L 미만 | |||
비소 | 1.5 mg/L 미만 | |||
수은 | 0.005 mg/L 미만 | |||
카드뮴 | 0.3 mg/L 미만 | |||
6가크롬 | 1.5 mg/L 미만 | |||
시안 | 1.0 mg/L 미만 | |||
기름성분 | 5 % 미만 | 폐유 (1항목) | ||
유기인 | 1.0 mg/L 미만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1 mg/L 미만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 mg/L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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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 (17항목)
분석항목 | 기준 |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 | 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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