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다이옥신 및 퓨란 측정분석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인 잔류성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및 퓨란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 분석을 실시


시험분야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 우려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오염도의 측정 등)
물질
오염기준(pg I-TEO/g)
1지역
2지역
3지역
23. 다이옥신 (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잔류성오염물 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1항
분야
대상시설 및 구분
측정횟수

폐수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배출시설
12개월 마다 1회 이상

[별표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관련)

◉ 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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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2항
분야
대상시설 및 구분
측정횟수

토양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소결로

9지점

36개월마다 1회 이상(겨울철)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전기로

[별표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 • 범위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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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분야
대상시설 및 구분
측정횟수
측정횟수

토양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4개소 이상연 1회 이상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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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절차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가양동)

T. 02-6210-1400 / F. 02-6210-1488

Copyright ⓒ 2022 환경보건기술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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