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주묻는질문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 횟수, 경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