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예방·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매체접촉형 재활용
oo공사 부지 오염원인자 분석, 규명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건설 및 토목 공사현장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등에 의한 피해분쟁
|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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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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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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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안 없음 |
|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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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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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양 (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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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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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
| 서류검토 | 서류검토 |
| 현장평가 (부지특이성 등) | 현장평가 (시료, 재활용공정) |
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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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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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작성 |
| 구분 | 내용 |
|---|---|
| 1. 평가 의뢰 (사업자 ⇢ 평가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사업자(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 |
| 2. 평가서 송부 (평가기관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사업자) |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한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제출 |
| 3. 승인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는 승인신청서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승인기관에 재활용 승인을 신청 |
| 4. 승인결과 통보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 | 승인기관은 승인심사 후 재활용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 |
| 5. 허가신청 (사업자 ⇢ 주무관청) | 사업자는 해당 관할 주무관청에 재활용 허가를 신청 |
| 6. 재활용 허가 (주무관청 ⇢ 사업자) | 주무관청은 검토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 허가 여부를 통보 |
| 단계 | 구분 | |
|---|---|---|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 매체접촉형 재활용 | |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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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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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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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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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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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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