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정기검사 [시행령 제8조]
-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 실시(단,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누출검사 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6월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고 이후 환경부령에 따라 누출검사 실시
-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 년도가 같은 경우 다음 년도에 토양오염도검사 가능
수시검사 [시행령 제8조]
- 시설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전일까지
- 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질 경우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 전일까지(이상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외)
- 누출검사대상시설이 상기 조항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3지역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누출검사 실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대상시설에 한함) 실시
상기 조항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회의 검사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