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주묻는질문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비 용량 증가, 공정 변경 등 배출시설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을 실제로 가동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종별 측정주기 내에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 가동일 5월 10일 / 측정주기 ‘분기’ → 5월 10일~8월 9일 내 1회 실시
다만 행정 처리 방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