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주묻는질문
측정주기 동안 설비가 실제로 미가동인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이 면제(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다음 자료가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설비 가동·정지 일지
▶ 전원 차단 기록
▶ 생산일지
▶ 정비·보수 작업일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