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자주묻는질문
폐수는 배출허용기준, 공공수역은 환경기준을 적용합니다.
폐수(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허용기준(별표)을 적용하며, 하천수·호소수 등 공공수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기준(별표)을 적용합니다.
즉 시료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