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자주묻는질문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재활용하거나, 토양·지하수·수계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면 평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