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자주묻는질문
네,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시 기준 적합 흙 증명서류(토양분석 성적서) 제출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