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적용 여부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자연기원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토양위해성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자연기원 입증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부지를 존치시키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자연기원 인정 후 토양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도저감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개발을 위한 굴착행위 시에는 자연기원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토양정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토양오염조사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평가, 토양위해성평가기관으로 모두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