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라 사람의 건강·재산 또는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토양오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조치 강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