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자주묻는질문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 시 최대 1회,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의 규모(면적, 심도, 항목 등)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일수 내에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조사기간은 부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