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주묻는질문
공사 중 발생한 매립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 되며, 처리기준 적용을 위해 성상 및 발생량 확인 필요합니다.
해당 부지 내 폐기물의 성상과 발생량을 확인한 후, 처리기준에 맞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