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자는 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및 해당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가입절차나 결과 제출요령이 까다로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제출 요령'을 작성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 경로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