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과 배출수 성상에 따라 필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체계에서 업종·시설·배출수 특성에 따라 측정·관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필수 항목은 개별 사업장 인·허가 조건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허가·신고 조건 및 관련 법령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통햡허가 조건에 따라 적용하면 되며, 이는 물환경보전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