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자주묻는질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정기 측정·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중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