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FAQ) 재활용환경성평가

석산채움재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가요?

대상폐기물 단독 또는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게기준 12만톤 이상, 부지기준 30,000㎡ 이상 활용시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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