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자주묻는질문
대상폐기물 단독 또는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게기준 12만톤 이상, 부지기준 30,000㎡ 이상 활용시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