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자주묻는질문
승인서를 활용하여 주무관청에 재활용업을 허가받는 행위로 공정과 대상폐기물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재활용업은 계속 유효합니다.
단, 사용처 추가, 공정의 변화 등 기존에 수행한 평가내용과 다르게 되면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사용처 만 추가하는 경우 기존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서 발급에 대한 유효기간은 존재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