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자주묻는질문
네, 규모와 무관하게 재활용 방식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폐기물과 재활용 유형의 적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