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는 부지 매매, 택지개발, 대출승인 등의 과정에서 오염 개연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법적·재산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써, 향후 부지 내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책임자 지정 등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확인(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된 후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오염물질 종류, 범위,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정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로, 정밀조사 결과는 오염범위와 오염량 산출 및 정화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