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자주묻는질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24시간 연속 채취로 입자상·기체상을 동시에 채취합니다.
주변 장애물 영향을 최소화한 대표 지점에서 고용량 시료채취기로 24시간 연속 채취하며, 입자상 및 기체상 물질을 동시에 채취합니다.
이 방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는 채취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공정시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