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자주묻는질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토·심토(중토 및 심토) 조건에 맞춰 채취합니다.
표토층은 토양 표면의 잡초·유기물 등을 제거한 뒤 토양시료채취기로 채취하며, 심토층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보유한 타격식 시추장비 등을 활용하여 채취합니다.
이 절차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및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기준을 준용하여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공정시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