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FAQ) 토양

토지를 매수한 뒤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토양오염 정화책임자의 범주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 뿐만 아니라, 오염 당시 대상부지의 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한 자와 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점유자까지 포함됩니다. 


이전 소유자가 파산했거나 매수 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화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도·매수 시에는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토양환경평가 대상부지를 매수 시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도 정화책임자에 해당되므로 민사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매도자와 분담비율을 정해야 하며, 그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토양환경평가 대상이 아닌 부지를 매매한 후 오염을 최초 발견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통보해야 하자담보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이 도과하면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