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는 공장부지, 군사시설 부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오염발생이 유력한 부지)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시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오염 우려가 있는 부지를 양도·양수(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 포함)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 양도인·양수인·임대인·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토양환경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또는 다른 용도의 부지인 경우에도 과거 부지이력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자율적으로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